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네, 당사의 서기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사 서기도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서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서기는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여기에는 관 기록 및 연차 보고서 제출, 이사회 결의, 회의록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 비서는 회사 설립 후 6 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 서기란 회사가 법정 기록 및 반환 유지 및 제출과 같은 많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록 하기위해 임명된 사람입니다.
예, 회사 서기는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임 또는 임명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