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자회사 설립 단계 법인 주주 필요 서류>
설립에 필요한 필수 문서가 준비되면 대략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회사 정관은 회사의 체계와 목표를 규정한 기본적인 내부 규율 문서입니다.
법인은 온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네, 회사 설립 전 기업청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승인은 1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최대 120일간 예약 가능합니다.
비거주 주주 / 이사의 경우 :
거주 주주 / 이사의 경우:
주주가 법인인 경우 :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필수 서류가 준비되면 약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예,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100% 회사 소유를 허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소 1명의 현지이사를 임명해야합니다.
회사 등록 후 1영업일 내에 모든 관련 문서의 전자 사본을 제공합니다.
법인은 온라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