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 세율은 17 %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 세금 면제>
새로 설립된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 세 세금 신고 연도에 대해 첫 $ 100,000 의 과세 소득에 대해 75 %, 다음 $ 100,000 의 과세소득에 대해 50% 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최소 납입 자본금은 $1 입니다.
아니요. 지사는 스타트업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 소득에 일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외환 통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