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현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싱가포르 은행에 방문하시어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Case 1 | Case 2 | Case 3 | Case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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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 ||||
Nominee Director | ||||
Shareholder | ||||
Secretary | ||||
Authorised Signatory / Approved Person (AP) |
Case 1 | Approved Person = Foreign Director, with Nominee Director [1 Foreign Director + 1 Local Director + AP] |
Case 2 | Approved Person = Foreign Director, without Nominee Director [1 Foreign Director + 1 Foreign Director + AP] |
Case 3 | Approved Person = Shareholder, with Nominee director [1 Local Director + 1 Foreign Director + AP] |
Case 4 | Approved Person = 3rd Party, with Nominee Director [1 Local Director + 1 Foreign Director + AP] |
* Approved Person = Authorised Signatory, AP
* "[ ]" Required person who need to attend a bank meeting
네, 그러나 은행에 따라 개설 가능한 통화가 상이합니다.
아니요, 회사를 설립 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 은행 및 국제 은행이 있습니다.
네, 법인 설립 후에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