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예, 회사가 휴면 상태인 경우에도 이사 변경을 포함한 회사 정보 변경에 대해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휴면 상태였던 경우에도 AGM 을 개최하고 연차 보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서기는 AGM 및 연차 보고에 필요한 문서와 의사록을 준비하여 기간 내에 기업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간 동안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휴면 회사는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으나 ACRA 연차 보고를 위해서는 비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