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EP / DP 소지자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단, 법인주주가 상장사 인 경우 4~5번 서류 제외
예, 개인이 이사 및 주주로 함께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사
주주
회사에 등재된 이사가 2명 이상이며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최소 1 명 이상, 최대 50 명까지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주소가 없는 경우 저희 같은 서기 업체를 통해 주소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싱가포르 현지 이사가 한 명 이상 등재 되어야합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등록하려는 외국 회사로서 현지 이사가 없다면 하기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